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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12/01/26 12:56
Filed Under 주절주절/기타

http://news.donga.com/3/all/20120126/43557776/1
역시나 이 글도 "알 수 없는 경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되"었다.
정말 안타깝다. 트위터 발언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되었으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실까. 글에서 괴로움이 묻어 나온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촉발된 이른바 '석궁 사건' 논란은 다음의 여러 요소가 작용하여 빚어낸 (희)비극이다.

1. 수사기관의 어이 없을 정도로 초보적인 잘못.
부러진 화살을 분실한 것, 증거물 보존은 고사하고 재연 실험을 한답시고 범행에 사용된 바로 그 석궁을 들고 가서 쏴 보다가 석궁을 망가뜨림으로써 핵심 증거물을 훼손한 것. 사람들은 CSI에 익숙하다. 그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고 음모론으로 기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2. 조서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존의 잘못된 공판수행.
1심 속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계속해서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형소법규칙을 들며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공판에서나 보통의 형사재판에서나 검찰의 현재 공판수행 관행을 볼 때 검찰 측이 공소사실 입증논리를 법정에서 상세하게 펴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한 우리 형사재판의 특성상 판사가 공판 과정에서 주도적 위치에 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판사를 주로 염두에 두고 공판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법정에서 길게 이야기하느니 잘 정리해서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차피 배심원들이 아닌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고, 판사는 서류를 읽어 볼 테니까. 그렇지만 구두변론과 공개재판의 원칙상 피고인은 물론이고 일반 방청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공소사실 논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논증 구조를 상세히 밝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고인이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3. 객관적 증거의 (일견) 부자연스러움.
내의와 런닝에는 화살구멍 주위로 핏자국이 있고, 조끼에도 핏자국이 있는데 가운데 입었던 와이셔츠에는 핏자국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석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 정상적으로 발사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경미한 상처보다 훨씬 심한 상해가 발생한다는 사실.

와이셔츠를 피해자의 어머니가 빨았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다. 최소한 판결문에는 그와 같은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속기록에 등장하는지는 모르겠다(양이 너무 많고 빨리 읽느라 중간에 놓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와이셔츠를 빤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진을 보면 조끼에 있다는 혈흔은 상처에서 나온 피가 내의와 런닝, 와이셔츠에 차례로 흡수된 뒤에 조끼에까지 배어 나온 혈흔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즉, 애초부터 피는 런닝과 내의에만 차례로 배어나왔고, 와이셔츠와 조끼에까지는 배어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조끼의 화살 구멍 옆에 있는 작은 혈흔은, 몸싸움 과정이나 옷을 벗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다른 물건이나 신체와 접촉하면서 생겼을 수도 있다. 실제로 혈흔의 모양을 보면 이게 그렇게 비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다. 물론 사실을 이와 같이 추정하면 남는 문제는 과연 런닝-내의-와이셔츠를 입고 화살에 찔렸을 때 상처에서 나온 피가 런닝과 내의에만 흡수되고 와이셔츠에까지는 배어나오지 않는가/않을 수 있는가인데, 이는 실제 실험을 해 봐야 할 문제다. 

석궁 실험 결과 정상적으로 발사되었다면 몸을 관통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의문은, 석궁이 제대로 장전되지 않고 발사거리가 1m남짓으로 짧은 경우 위력이 훨씬 약해진다는 실험 결과로 해소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최초 1.5m 거리에서 발사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문제삼기에는 인간이 육안으로 짐작하는 거리계산이 너무 오류가능성이 많고 1.5m와 1m의 차이가 너무 작다. 

법정에서 증언한 석궁 전문가는 범행도구를 보고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잘못 장전해 온 흔적이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심지어 피고인도 '집에서 다다미에다가 쏴 봤을 때 1-1.5cm 정도만 박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석궁을 (평소에 하던 것처럼) 잘못 장전한 채 짧은 거리에서 발사한 탓에 상처가 깊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이런 '가능성'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는 옷가지와 석궁만이 아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 위와 같은 석연찮은 점들이 다른 증거들이 지시하는 바를 결정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법원 측의 몇 가지 대응.
(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 차원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것. 이는 분명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대응이었다. "사건의 구체적 실체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기 전까지 모르겠지만, 만약 ....라면 중대한 사태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옳았다. 그러나 속기록을 통해 미루어 보면 초동수사 단계에선 피고인이 강력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던 듯한데, 그렇다면 법원 측에서 별 깊은 고려 없이 범행을 전제하고 발언한 것을 그리 탓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피고인 주장처럼 과실로 화살이 발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폭처법상 흉기휴대협박+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고,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찾아가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법원의 대응이 '판사에 대한 위해'라는 사태에 대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그리 부적절한 것도 아니다.

(2)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1심에서도 피해자 증인채택 및 소환은 피고인측의 거듭된 요청 끝에 상당히 늦게 이루어진다. 물론 1심에서 피해자 증인소환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지만, 증인 소환에 재판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거듭된 증인신청에도 끝내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와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제 식구'인 판사였다는 점만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흉기로 위해를 당한, 그것도 자신이 내린 판결문에 불만을 품고 찾아온 원고에게 위해를 당한 사람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것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패소판결을 내린 원고가 그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고 두 배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을 지 모른다. 또는 사건이 잡음 없이 빨리 마무리되어 이 모든 사태로부터 해방되길 원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검찰 2회 피신조서를 보면 검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선처받기를 원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에 맞추어 진술해 주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런 여러 사정 때문이었는지 피해자는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법원이 이러한 피해자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최대한 피해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또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실체에 관해 모두 이미 1심에서 증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가 명백히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이후 벌어진 일들을 근거로 사후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극렬히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물이나 관련자들의 증언에 일부 이상하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피해자의 증언을 충분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측에서 변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진술 탄핵이 매우 중요한 방어방법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증인신문을 할 필요는 있었겠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제식구라 감싼다'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특별대우라고 보일 만한(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행동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을 하는 편이 더 옳지 않았을까. 

(3) 혈흔감정신청을 거부한 것.
피해자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의 유전자감식결과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다만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 "런닝과 내의, 조끼에 묻은 혈흔의 유전자가 같은 남성의 것이다"라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건에서 혈흔의 유전자감정을 한다면 "런닝과 내의, 조끼에 묻은 혈흔의 유전자는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초 수사기관에서 유전자감정을 신청할 때 피해자의 유전자도 확보했어야 했다. 저런 우스꽝스러운 유전자감식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건 수사기관의 책임이다. 피고인 측은 "혈흔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유전자와 같다"는 감정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물론 혈흔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유전자와 같다는 감정 결과가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데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와 옷가지에 피가 묻은 걸 직접 본 사람이 둘이나 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굳이 피가 묻지도 않았는데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는 것도 이상하다. 진중권씨가 지적했듯이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려 들었다면 자기 피를 묻히지 굳이 다른 사람의 피를 묻혔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유전자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그것만을 증거로 삼고 추가로 감정을 하지 않았어도 잡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유전자 감식결과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피해자의 유전자와 혈흔의 유전자가 같다는 점을 감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를 굳이 한사코 거부할 이유도 딱히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가장 공소사실 입증에 적합한 유전자감식결과는 "옷가지의 피가 모두 같은 사람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옷가지의 피가 피해자의 피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의 주장과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하거나, 심지어 머리카락 한 가닥만 얻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감정 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생각대로 나온다면 증거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테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까짓 거 감정신청 받아주고 감정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말이 되는 주장 말도 안되는 주장 가리지 않고 퍼부어 대던 피고인에게 지쳐서, 이거 받아주면 옳다쿠나 하고 앞으로도 계속 온갖 증거신청을 늘어놓을 것이고 그걸 다 받아주다 보면 재판이 영원히 안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일 수도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그럼 감정 결과 나오면 공소사실 인정할 겁니까"라고 물어 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로감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이 감정 결과 나오면 엉뚱한 주장 그만둘 거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간만 걸리고 이득은 별로 없는 감정신청 안 받아줄거에요'라는 뜻이었으리라.

피고인이 했던 수많은 주장들 중에는 저렇게 그냥 거절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혈흔 유전자 감정신청은 좀 다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법원에 제출된 유전자 감식결과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어딘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원을 비판하고 이 사건의 공판 전체의 적법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었고, 실제로 법원 입장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하기가 꽤나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면 그냥 해 버리는 게 나았다. 그런데도 한사코 거부한 건 법원의 권위주의, 제식구 감싸기, 더 나아가 음모가 아니겠느냐. 게다가 판결이 맞다면 하는 게 오히려 공소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도 안 하다니. 음모가 틀림없다.
여기에 시원하게 반박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의 머리카락 하나만 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뽑을 필요도 없고, 머리 감다가 떨어진 거 하나 달라고만 했으면 됐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어이없는)미숙함, 기존의 형사공판 진행방식의 문제점, 법원의 일부 부적절한 대처가 작용하여 어이없는 음모가 자라날 불씨를 주었고, 거기에 기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기름을 부어 지금처럼 활활 타오르는 논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흉기휴대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듯)살인미수죄가 아니다. 그리고 범행에 직접 사용된 화살이 없고, 와이셔츠에 핏자국이 없지만, 판결문에 적시한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있었고, 석궁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과 뒤이은 논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형사절차 수행능력(증거물 확보 및 보존, 제대로 된 유전자감정신청 등)을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사건의 속기록을 보면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형사절차상의 크고작은 잘못들을 찾아낼 수 있다.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논증을 하는 것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증거물은 아무 생각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다가 방치하고. 사람들은 미국 법정영화와 CSI에 익숙하다. 법정에서의 변론을 형식으로 생각하고, 자백만 있으면 나머지 증거야 어찌돼도 좋다는 식의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사들은 똑똑해질 것이다. 검찰 측의 논변의 약한 지점을 파고들고, 증거물 확보절차와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비록 어딘가 뒤틀린 방법이었을지라도)피고인과 변호인이 그랬던 것처럼.

형사절차상의 잘못과 부적절한 대처 몇 가지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이정렬 판사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저도 석궁을 맞게 되지나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가 위협을 하는 행위를 영웅적인 것으로, 또는 정당한 것으로 옹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인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부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론하고,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고 만연히 판결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침을 가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비전공자인 진중권씨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당한 문제제기를 외면해 버려서는 안 된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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